2025년 두바이 임대차법 총정리 – 세입자가 꼭 알아야 할 권리 변화

두바이의 임대차 시장은 2025년을 기점으로 또 한 번 큰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세입자의 권리를 대폭 강화하고 , 임대료 인상 기준을 명확히 하며 , 계약 갱신과 퇴거 절차에 있어서도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시스템 을 마련한 것이 핵심입니다. 두바이 임대차법 특히 외국인 거주자 비율이 높은 두바이에서는, 이 변화가 투자자와 실거주 세입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1. 2025년 개정 법령의 주요 변화 두바이 정부는 **RERA(두바이 부동산 규제청)**를 중심으로 2025년 새로운 임대차법을 시행하며, 다음과 같은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세입자 보호 조항 강화 임대료 인상 기준 명확화 퇴거 통보 기한 연장 계약 갱신 시 세입자 우선권 명시 2. 임대료 인상, 이제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2025년부터는 모든 임대료 인상이 RERA의 공식 임대지수(Rental Index) 기준에 따라 엄격히 제한됩니다. 무분별한 인상을 막고 시장을 안정화하려는 조치입니다. 현재 임대료 수준 vs 지역 평균 최대 인상 가능 비율 평균 수준이거나 그 이상 0% ~ 최대 10% 평균보다 11~20% 낮음 최대 15% 평균보다 21% 이상 낮음 최대 20% ※ 임대료가 이미 지역 평균과 유사하다면 인상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3. 세입자 보호 조항 – 반드시 알아야 할 4가지 퇴거 통보는 ‘최소 12개월 전’, 서면 필수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퇴거를 요구할 경우, 최소 1년 전 서면 통보 가 있어야 하며, 실입주 또는 매각 목적 외에는 퇴거가 불가능합니다. 계약 갱신 시, 세입자가 우선권 자동 갱신 시 세입자가 우선권을 갖고, 임대인이 거절하려면 정당한 사유 를 명시해야 합니다. 수리 책임·과도한 보증금 등 불공정 조항 금지 계약서 내 모호하거나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건 은 모두 무효 처리 대상입니다. 임대료 인상 사전 통보 필수 인상 시도는 법정 기준을 따르고 , 사전 통보는 계약 만료 최소 9...